안녕하세요 호신용품 알려드리는 호신술 200단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네 번째 포스팅은 호신용 가스총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게요!
호신용 가스총이란?
최루 가스를 발사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호신용품입니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21세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람이 여야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가 필요 없는 가스총도 시중에서 판매 중인데 이 경우 최루탄이 아니라 권총모양에 호신용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상용 총이 아니라서 쏘고 도망가야 하니 사용방법은 꼭 미리미리 숙지해둡시다!
호신용 가스총의 종류 화약 격발식, 분말식, 분사식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각자 장단점이 있으나 큰 특징들로 정리를 해볼게요~
화약 격발식을 예전에는 제일 구매들을 많이 하였으나 실제 총기와 비슷한 모습과 실제 총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2005년 생산이 중지되어 단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분말식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 대량의 분말을 발사하는 방식인데, 분사량이 많아서 주변 사람도 같이 제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니 사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분사식은 에어로졸 형태의 액체 작용제를 스프레이 형식으로 발사하며 사거리는 대략 2미터에서 3미터 정도예요 격발음이 따로 없어서 경고 사격은 불가능하고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가스총의 탄약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분사식 가스총의 경우 1년이 지나면 탄창 내부 안에 있는 압축가스가 새거나 최루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정비는 필수 에요
화약식 가스총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최루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화약이 습기를 먹어 불발탄이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당기간이 지나면 정비는 필수입니다
호신용 가스총을 소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장애자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교정시력포함) 색약자로서 단색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양팔 모두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머리, 척추, 다리등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허가신청과 기간
위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운전면허증과 ,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2매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찾아가 허가를 신청하시면 돼요! 허가 까지는 약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글을 마치며
호신용 가스총의 경우 제압력과 파괴력은 우수하나
우리나라에 정당범위 법률은 상당히 애매해서 과잉방위 시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총포 소지허가증을 받은 만큼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김으로 잘 판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비슷한 호신용품인 페퍼스프레이도 충분히 상대제압이 가능하고
허가증이 따로 필요가 없으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가스총이든 스프레이든 쏘고 도망가야 하는 것은 같아요) 호신용 페퍼스프레이는 성별 차이 없이 추천드려요
호신용 가스총 ★★★☆☆
핵심 요약
1. 호신용 가스총에는 화약격발식, 분사식, 분말식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구매한다.
2. 호신용 가스총은 기간마다 정비가 필수이다.
3. 호신용 가스총은 상당히 위력이 강력하다 자칫 과잉방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